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

30.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피해자) -> 피고(제조자)

피고가 설치한 차량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2003. 10. 1. 원고가 상해를

입음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1.부터

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

ㅇ 피고가 제조자 등인 사실

ㅇ 요건사실(제조물책임법)

-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

- 피고가 '제조물의 제조·가공·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' 또는 '제조물에

성명·상호·상표·기타 식별 가능한 번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·가공업자·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

한 자'인 사실

ㅇ 주의사항

▶ 결함

- 제조상·설계상·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

결여된 것을 말함

- 제조상 결함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,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에 대한

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원고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, 또는 합리적인 설명·지시·경고 등을 표시하였더라면 각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

줄일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

→ 다만,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

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

족함(입증책임 완화,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다16771 판결)

▶ 판매·대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

제조물의 제조·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객관적 사정과 피고가 제조물의 판매·대여업자로서

위 제조물을 판매·대여하였음을 주장·입증하여 판매·대여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(제조물책임법 3조 2항)

▶ 연대책임

배상책임자가 2명 이상이면 연대책임을 짐(제조물책임법 5조)

▶ 원고적격

원고가 소비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, 다른 제조업자라도 가능함

▶ 하자담보책임과의 구별

-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

생명·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,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

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,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함(대법원 2000. 7. 28. 선고

98다35525 판결)

[하자담보책임]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

발생하여 차량만 전소한 경우

[제조물책임] 동일한 사안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나 등승자가 상해를

입은 경우

-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인 경우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① 면책 항변

② 고지 항변

① 면책 항변(제조물책임법 4조 1항)

- 제조물 공급 당시의 과학·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항변

-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으로써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항변

- 제조물이 원재료·부품인데 그것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·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

결함이 발생하였다는 항변

▶ (원고) 피고가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

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(제조물책임법 4조 2항)

② 고지 항변(제조물책임법 3조 2항)

피고가 판매·대여업자인 경우,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자기에게 제작물을

공급한 자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항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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